왕궁리유적전시관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신청 공고문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15.06.18
- 조회수
- 425
왕궁리유적전시관자동판매기설치허가신청공고문_1.hwp (29 kb)
왕궁리유적전시관 내 자동판매기
설치허가신청 공고(안) 『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』제3조의 규정에 의거 왕궁리유적전시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내용 가. 설치허가 수량 : 총 1개소(2대) 나. 설치허가 장소 및 년간 사용료
다. 허가기 간 : 계약일로부터 3년 라. 임대사용료의 부과 : 매년 부과 마. 전기사용료의 부과 : 매월 부과(전용계량기 설치) ※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함 2. 신청자격 :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익산시에 등재된 자 3. 신 청 가. 신청기간 : 2015. 06. 30. 09:00 ~ 2015. 07. 19. 18:00까지 나. 신청방법 : 왕궁리유적전시관 사무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(☎063-859-4793) 우편접수 주소 :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왕궁리유적전시관 (단,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다. 구비서류 : 대부(사용허가)신청서(별첨), 주민등록등본, 장애인등록증 사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4. 대상자 선정방법 :『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』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②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③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④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 ⑤ 관계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5. 허가조건 ◦ 화재보험 가입 ◦ 사용료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,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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